“이르면 내주 남부지검에 고발 조치...이상직 배임 혐의 추가” “경영진도 업무방해 혐의 고발...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 방해”노조,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로 사실관계 밝혀야"
  •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경영진에 대해 각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회장으로 재임했던 2011년 1월 '이스타항공 취항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경영진에 대해 각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회장으로 재임했던 2011년 1월 '이스타항공 취항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이스타항공 노조가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경영진을 검찰에 추가 고발키로 했다.

    지난해 7월 노조가 이 의원을 조세포탈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6개월여 만에 추가 고발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이 의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노조는 또 이 의원의 딸이자 이스타항공 이사를 지낸 이수지씨와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등 핵심 경영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

    노조는 지난 2015년 이 의원의 자녀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영향력이 미치는 협력 회사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씨 등 경영진들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 불가 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경영을 악화시켜 심사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은 “변호인단과 고발 내용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5년 말 이 의원의 자녀는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격인 이스타홀딩스를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설립해 이스타항공 지분 68%를 두 달 만에 확보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두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 당시 이 의원의 아들은 17세, 딸 이씨는 26세였다.

    ◇ 노조, “이스타항공 실제 주인인 이 의원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분 넘긴 것”

    노조는 이스타항공이 이 의원의 자녀들 손에 들어온 2015년 당시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이스타홀딩스로 넘기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의원의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 지분을 넘긴 계열사인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의 첫째 형과 둘째 형은 명의를 빌려줬을 뿐 지분 이양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밝혀 차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새만금관광개발 대표인 이 의원의 첫째 형은 당시 주식이 무상으로 거래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스타홀딩스 감사보고서에는 ‘80억원’에 해당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런 전반적인 정황으로 미뤄볼 때 결국 이 의원이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지분을 넘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 지난해 7월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이상직 의원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해 7월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이상직 의원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기업결합 심사 앞두고 ‘회생 불가’ 결정 위해 고의적 경영 악화 초래”

    노조는 이씨와 최 대표 등 경영진들이 제주항공과의 인수 합병을 추진 중이던 지난해 3월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한 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사의 경영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당시 공정위로부터 기업 결합을 승인 받기 위해선 ‘회생 불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이를 위해 이스타항공의 국내·국제선을 고의로 셧다운하는 등 채무를 늘려 공정위의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2019년 12월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수 합병을 추진해왔으나 이듬해 2월부터 임직원의 임금을 40%만 지급했고 3월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그나마 임금을 지급한 1월과 2월에도 4대 보험료를 체납했다. 같은 해 3월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셧다운(운항 중지)에 들어갔고 공정위는 한달 만에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 기업으로 결정하고 제주항공과의 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셧다운에 들어간 것은 앞서 밝혀졌듯이 최 대표와 제주항공 이석주 대표가 합의 하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아무리 코로나로 위기를 맞았다고는 하지만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노선을 전면 중단한 것은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은 노조가 제기한 일련의 의혹들은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며 검찰 수사를 통해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해 고발 조치된 이 의원의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