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장신고자 한해 5월 소득세 간편신고서비스 제공수입금액 미·과소신고 적발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적용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부가세면세 신고대상자로 분류된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면세대상사업자는 작년 182만명에서 올해는 157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개인임대사업자가 100만명에서 71만명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들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만 5월에 제공되는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반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가액 0.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수입금액 과소신고 사업자와 현금매출 비율이 낮은 사업자, 비보험 비율 낮은 의료업자 등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에게는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등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로 하향 조정됐다.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돼 주의가 필요하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대면 간편신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되 사업장 현황신고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