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통해 이날까지 373명 참여스캐터랩 DB 훼손할 경우 대비해 증거 보전 신청서 제출
  • ▲ ⓒ이루다 페이스북 캡쳐
    ▲ ⓒ이루다 페이스북 캡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모집 페이지에 이날 오전까지 373명이 참여했다.

    피해자 측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캐터랩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딥러닝 모델과 1억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 측이 증거 보전 신청을 낸 것은 스캐터랩이 이루다 DB를 훼손·파기할 경우 이후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으로 이용자들 카톡 대화를 수집해 AI 챗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다. 카톡 대화를 약 100억건 수집한 다음, 이 중 1억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DB로 삼았다.

    피해자 측은 우선 법원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 보전하고,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