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실형 선고 받아들이기로 결정이 부회장, 1년 6개월 징역 이어갈 듯지난 21일 변호인 통해 준법경영 실천 의지 강조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와 관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 간 구속 수감된 바 있어 이번 선고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이어가야 한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본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 당한 것"이라며 재판부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상고를 통한 실익을 얻을 공산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선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은 지난 21일 변호인을 통해 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중인 상태에서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은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