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국세행정 경제회복 올인…세무조사 전년수준 유지자영·소상공인·매출급감사업자 연말까지 세무검증 배제
  • ▲ 김대지 국세청장은
    ▲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이익을 얻으며 탈세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용 편법 상속·증여하거나 호화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대신 코로나19 극복 지원 차원에서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과 동일한 1만4000건을 유지하고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신고후 세무검증은 연말까지 배제된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세정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해 경제주체의 세무검증 부담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이익을 얻으며 탈세를 저지르거나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누리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경제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감축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건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게 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세무검증 배제는 연말까지 연장하되,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까지 확대된다.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기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제외·유예되며 일자리 창출 중기에 대한 세정지원 요건은 기존 ‘4%이상’ 고용증가에서 ‘3%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조사유예조치도 지속 실시된다.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호황업종 탈세,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와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이 집중된다.

    우선 레저·홈코노미 등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호황업종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등 경제위기를 악용해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분야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분야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특히 기업자산 구조 변동내역, 사주일가의 재산·소비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해 편법 상속·증여하거나 호화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이뤄진다.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세금 없는 부(富)의 대물림과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특혜,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책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무관세 제도(FTA) 혜택을 활용한 이전가격 조작, 고정사업장 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근절과, 국가 간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해 다국적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지난해 집중됐던 부동산 탈세 관련,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이 실시된다.

    증여주택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여 관련 탈루행위 검증도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또 은닉재산을 포착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모델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감치제도 적용, 친·인척 금융조회, 출국금지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