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상위직급 추가 감축 등 지정유보 조건 강화키로도로공사서비스 등 12곳 신규 지정… 총 350곳으로 늘어건설관리공사 등 2곳 해제… 서민금융진흥원 준정부기관으로
  • ▲ 금감원.ⓒ연합뉴스
    ▲ 금감원.ⓒ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 전문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졌다.

    올해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 등이다.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2곳은 기능 이관이나 통폐합 등을 이유로 지정이 해제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전환됐다.

    올해 공공기관은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6곳, 기타 공공기관 218곳 등 총 350곳이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준정부기관 1곳, 기타 공공기관 9곳이 늘었다.

    금감원은 논의 결과 이번에도 지정을 피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부실 감독 논란에 휩싸이며 올해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기재부에 금감원이 이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제가 이뤄진다며 지정 반대 견해를 전달했고, 공운위가 최종적으로 유보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앞으로 5년 이내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줄인다는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을 제출했으나 공운위는 상위직급을 추가로 줄이고 해외사무소를 정비하는 등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경영실적평가의 계량지표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40% 수준으로 높이고 평가결과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성과급 환수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