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확인제 도입,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인프라 확충204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1000개, 일자리 42만명 목표
  • ▲ 산업부는 4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을 공포·시행에 돌입했다 ⓒ뉴데일리 DB
    ▲ 산업부는 4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을 공포·시행에 돌입했다 ⓒ뉴데일리 DB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을 골자로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공포된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정책과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는 수소산업 지원을 통해 내년 전문기업 30개를 시작으로 2040년 수소전문기업 1000개, 일자리 42만명 창출 및 4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목표로 삼았다.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를 도입,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 10~50%,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이 3~15% 비중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수소전문기업에 지정되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에 나선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4일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 ▲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 ⓒ산업부 자료
    ▲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 ⓒ산업부 자료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가 도입돼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소유통 전담기관인 가스공사에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신설된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는 산업부장관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작년 한해 현대차는 글로벌 판매량의 82% 비중인 6025대의 판매고를 올려 도요타(1064대)와 혼다(218대)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수소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역시 2019~20년 기간 34개에서 70개로 경쟁국 중 가장 많은 구축량을 나타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