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사용 안하면 영업지속 어렵기 때문에 가입"
  • 중소 숙박업소의 월 평균 매출은 1343만원이며 이 가운데 64%(859만원)가 숙박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앱 이용 대가로 업소들은 매달 16만~39만원 가량을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1~12월 500곳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평균 업력 11년의 소규모 호텔과 모텔, 펜션과 민박, 리조트·콘도·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등이었다.

    92%가 '야놀자'를, 80.4%는 '여기어때'를 이용했으며 인터파크투어와 소셜커머스, 에어비앤비, 데일리호텔 순이었다.

    94.8%는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담스러워했다. 지난해 매출은 코로나 영향으로 전년(1961만원)보다 31.5% 감소했다.

    숙박앱 가입후 매출이 늘었다는 응답은 66.6%로 변화가 없다는 응답(33.4%)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78%로 증가했다(19%) 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앱 가입 동기는 "사용하지 않으면 영업 지속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이 86.4%에 달했다.

    월 평균 숙박앱 광고비 지출은 '여기어때'가 평균 3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야놀자(평균 34만3000원), 에어비앤비(평균 33만4000원), 데일리호텔(평균 16만1000원)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출이 잘되는 일부 업체는 월 수백만원을 지급한다는 응답도 있었다"고 말했다.

    예약(중개)수수료는 대부분 업체가 10%라고 응답했다.

    응답업체의 94.8%는 숙박앱의 수수료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했으며 적당하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응답 업체 중 숙박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69.4%였다. 유형별로는 "전단지 배포 등 판매자의 자체 광고 수단을 제한했다"는 응답이 24.4%로 가장 많았고, "정산 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숙박앱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응답도 17.4%를 차지했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판매목표를 강제했고 미이행 시 불이익을 주거나 부가서비스 이용을 강요했다"는 응답도 15.4%였다. 상품 노출 순서에 대해선 응답업체의 92.4%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숙박앱과 거래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숙박앱을 통해 예약한 미성년자의 위법한 혼숙으로 인한 신분 확인 애로"가 가장 많은 49.6%를 차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신분 확인 없이 숙박앱을 통해 결제하고 곧바로 입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령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숙박업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수 숙박앱에 대한 업체의 의존도가 높아져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대다수의 가입업체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