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GB대구은행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자율보상을 진행한다.

    DGB대구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대해 자율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키코 보상 대상과 보상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보상기준은 대법원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