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갑질 여파 ‘봐주기 면책 vs 신속 피해구제’ 논란 가중공정위, 송사 진행시 사건 장기화 ‘신속 피해 구제책’ 강조플랫폼 등 동의의결 적용대상 확대…형평성·신속종결 등은 숙제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최근 국내 이동통신3사에 대한 애플코리아(이하 애플)의 갑질행위가 결국 ‘동의의결'로 확정되면서 봐주기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플의 자진 시정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물론, 향후 공정위의 사후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 논란을 기점으로 2011년 도입후 10년째를 맞은 동의의결제도의 인용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8일 경제계에 따르면 동의의결제는 2011년 도입이후 2014년 네이버·다음(시장지배적 지위남용), 2014년 SAP코리아(거래상 지위남용), 2016년 SK·KT·LGU(부당광고) 등에 적용됐으나 기업 봐주기 논란으로 한동안 인용사례가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대리점 갑질 논란을 불러온 남양유업에 이어 올들어 애플의 동의의결 결정은 전반적인 제도 점검 필요성을 불러왔다.

    애플의 사례를 보면 2019년 6월 국내 이통사에 광고비 떠넘기기와 보증수리 촉진비용 착취 등 거래상지위 남용건에 대한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자 동의의결 카드를 꺼냈다.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한뒤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종결하면서 법적 제재를 피하게 된 것이다.

    협의과정에서 애플은 500억원 규모의 상생자금을 제안했지만 공정위는 1000억원을 제시해 협의가 성사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과기부에서는 1800억원까지 상생기금을 증액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져 상생기금을 추가로 확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애플은 제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등 자진 시정방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남는 장사를 하게된 셈이다. 역으로 공정위에는 밑진 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장기간의 소송전을 거치는 것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에게 더 나은 대안일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국회 심의를 앞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혁신 규제법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동의의결제도로 업계 불만을 달래려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로인해 공정법 위반기업에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해온 공정위가 동의의결인용 확대를 통해 ‘제재→중재’의 전환을 모색하는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디지털경제 구조에 발맞춰 신속한 종결절차가 필요하며 동의의결을 요청한 기업에 대한 기각·인용과정에서 투명성과 형평성 담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제도는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하에 운영되고 있어 일방적으로 피심인에게 유리할 수 없는 구조"라며 "동의의결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제도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