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별 과태료 수천만원서 최대 수십억원 달해 구체적 액수·내용 등 추후 금융위 절차 이후 공개전·현직 CEO 제재,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서 논의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 과태료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8일 "증선위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면서 "향후 금융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해 11월25일과 지난달 20일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세 차례 회의 끝에 결론을 낸 것이다.

    이번 증선위 의결에 따라 이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제재심 절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 증선위·금융위원회 등 3단계를 거친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 정지는 금융위가 심의·의결한다.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7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안건과 관련 기관 제재 안건과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최종 제재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해 11월 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중징계)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중징계)를,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와 김성현 KB증권 대표에겐 '주의적 경고'(경징계)를 결정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회사의 연임 또는 재취업이 제한된다. 증권사들이 이들 최종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제재심은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도 함께 내렸다. 또한 수십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