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2개조로 나눠 이달부터 1개월씩 휴직 돌입1979년 개소 이래 사상 첫 집단 휴직 사태“조합원 투표 거쳤지만 사실상 강제 휴직” 반발
  • ▲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센터 전경ⓒ코엑스 홈페이지
    ▲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센터 전경ⓒ코엑스 홈페이지
    국내 전시산업의 메카인 코엑스(COEX)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문을 연 지 40여년 만에 사상 첫 집단 휴직에 들어갔다.

    코엑스 측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휴직 대상자들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사실상 강제 휴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휴직 대상에 일반직은 물론 계약직까지 포함된 가운데 임원들과 사측이 지정한 필수 인력들은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본보가 입수한 코엑스 내부 문건에 따르면 코엑스는 회계 업무와 홈페이지 운영 등 필수 인력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을 2개조로 나눠 이달 초부터 2개월 간 1개월씩 순차 휴직에 들어갔다. 휴직 대상자는 코엑스 전체 직원의 70%가량으로 정규직 60여명과 계약직 20여명이다.

    앞서 코엑스는 경영난이 본격화한 지난해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희망 휴직 신청을 받았으나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코엑스 관계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경영 상황이 너무 악화돼 어쩔 수 없이 휴직에 들어간 것”이라며 “휴직 대상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통상 급여의 7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3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코엑스는 지난해 코로나 발생 이후 수십여 건의 행사 개최가 취소되면서 70억여 원에 달하는 임대료 반환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휴직 대상자들은 사장과 전무를 포함한 임원급 5명과 특정 보직자들만 이번 휴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휴직 대상자는 “경영진들이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자고 고통 분담 차원의 집단 휴직을 종용해놓고 본인들은 빠졌다는 것은 직원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사측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찬반투표를 거쳐 휴직 동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휴직 대상자도 “사측이 필수 인력이라며 휴직 대상에서 제외시킨 보직 상당수가 누구나 대체 근무가 가능한 자리”라며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 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엑스 한 임원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들이 휴직에 들어간 만큼 임원들이 남아 회사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휴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이자 국내 대표 컨벤션 센터로 지난 1979년 문을 연 코엑스는 코로나 발생 이전 해마다 수백여 건의 전시회와 국제 행사 등을 유치해 왔으며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코엑스를 포함한 국내 컨벤션 업계는 2조원대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