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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측이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이 줄었다며 소송을 낸 가입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

    14일 울산지방법원은 암보험 가입자 A 씨 등 2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17년 암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 갑상샘암과 그 전이에 따른 림프절암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 측은 약관에 따라 갑상샘암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A씨에게 보험금 2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 씨는 가입 당시 보험사가 해당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림프절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A 씨에게 약관을 교부했으며, 해당 약관은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어서 별도 설명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험계약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약관을 구체적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약관은 보험금 지급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며, 약관이 제대로 사전에 설명됐다면 A 씨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100만원을, 비슷한 내용으로 함께 소송을 제기한 B 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