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 '300억→20억' 낮춰'1사 1라이센스 정책 유연화' 논의도 진행월 1만원 미만·온라인 가입 가능…젊은층 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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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블로그 이미지 캡처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사 설립 문턱을 낮추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생활밀착형 '미니보험'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 설립 요건을 기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소액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보장을 취급할 수 있다.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으로, 보험사의 연간 총 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제한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회의를 열고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현재 1개 금융그룹은 생명보험·손해보험 각각 1개의 라이센스 보유만 가능하다.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하려면 원칙적으로 합병을 해야한다.

    복수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판매채널을 분리해야 한다. 교보생명이 인터넷전문 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레닛을 분사시키고, 한화손해보험도 인터넷전문 보험사로 캐롯손해보험을 분리한것도 그 때문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실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도 허용해 단순화된 소액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업계는 조만간 미니보험사 및 관련 상품들이 쏟아지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자본금 기준을 낮추면서, 100여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레저보험, 자전거보험은 물론, 치한보험(치한으로 오인 받거나 치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사람들을 보상), 파와하라보험(직장에서 성희롱 등 학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보상) 등 이색 상품도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업계는 사용한 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온·오프(On-Off) 보험' 등 실효성에 중점을 둔 상품들로 인해 젊은층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 미니암보험' 시리즈는 출시 1년만에 신계약 4000건을 돌파했으며, 모바일 플랫폼에 익숙한 20대 가입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품 출시 전 기존 온라인 암보험 가입자 중 20대 비중은 6% 였으나, 미니암보험 출시 후 10.3%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캐롯손해보험은 매월 기본료에 '탄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식의 '퍼마일자동차보험'을 지난해 2월 출시했다. 올 2월초 기준 12만명이 넘는 고객이 가입했으며, 이중 20~30대 가입자가 42%를 차지했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층들이 월 5~10만원 이상의 무거운 상품에 가입하고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며 "미니보험은 저렴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요소들을 보장해 혜택을 인지하게끔 해준다. 젊은층들의 수요 증가는 물론, 이 세대들이 보험의 필요성을 맛보기 형태로 느끼고 장기 보험 산업으로 유인되는 효과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