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꼬마빌딩 불법 증여수단 악용, 호화·사치생활 탈세자 38명자영업자·소상공인 상대 고리이자 수취 불법 대부업자 등 23명 포함관련기업-사주일가 전체 조사관련인 선정, 자금흐름 분석 등 전방위 검증
  • ▲ 노정석 국세청조사국장이 세무조사 착수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노정석 국세청조사국장이 세무조사 착수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편법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불린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17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변칙적 재산을 증식한 불공정 탈세자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앤리치(Young&Rich)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의 재산형성 과정 및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조사대상은 뚜렷한 소득원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와 숨긴 소득으로 다수의 아파트,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 고가자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 탈세자 등 38명이 포함됐다.

    이중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 규모로,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은 14억원에 달했다.

    레지던스는 건축법상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호텔과 오피스텔이 결합된 형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전매제한·대출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재력가 사이에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관심이 높고 일부 지역 분양가는 50억원이 넘는 등 고급화 추세며 법인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사주가 별장으로 사적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신고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거래금액 약 30~300억원 규모의 건축물, 일명 꼬마빌딩은 자녀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으로 가치를 끌어올리고 관련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면서 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의 탈세혐의를 보면 영앤리치 사주일가의 경우 천억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회사의 이익이 급증하자 배우자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하고 자녀가 10대일 때부터 약 150억원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는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서울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법인비용으로 13억 상당의 슈퍼카 3대를 보유하며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 ▲ 편법증여로 재산을 늘린 사주일가 자녀 사례 ⓒ국세청 자료
    ▲ 편법증여로 재산을 늘린 사주일가 자녀 사례 ⓒ국세청 자료
    또 다른 혐의자는 수년간 현금매출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배우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거짓 홍보비 및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소득을 숨겨오며 70억 상당의 초고가 레지던스 3채를 법인명의로 취득해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20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을 편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국세청은 위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이득을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 정보이용료를 받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23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노정석 국장은 “국가적 위기를 틈탄 악의적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 및 사주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