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FI 선정시 10월까지 자구계획 내야 금융위, 금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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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사와 대형은행들을 대상으로 도산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정상화 계획을 마련·제출하는 일종의 '사전 유언장'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지주사와 대형은행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선정되며,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과 자구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올해 10월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국제적 합의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명시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오는 7월부터 3개월 내에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수립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6개월 이내 제출한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이사회 임원 등 권한과 책임, 핵심 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이 심의위는 금융위 위원(위원장 1인)과 4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