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동일·아이아·유일, 글래스런·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답합2007년이후 12년에 걸친 장기간 담합 적발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현대기아자동차가 발주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824억 3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화승, 동일, 아이아, 유일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는 현대기아차가 2007~2018년 기간 약 12년간 실시한 99건의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사는 현대기아차의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하고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는 자동차의 외부 소음, 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제품으로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문 및 차체에 각각 장착하는 부품이다.

    이들 업체는 2006년 현대기아차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당시 업계 1위 사업자였던 화승의 시장점유율이 대폭 하락하고 2위 사업자였던 동일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화승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에게 담합을 제안했고 동일이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답합이 시작됐다.

    그러나 업계 1, 2위 사업자 간 담합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아이아와 유일의 저가투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후 화승 및 동일은 순차적으로 2011년 5월에는 유일, 2012년 8월에는 아이아에게 담합 가담을 제안했고 아이아 및 유일 역시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담합 가담 사업자는 4개사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동일 423억 9900만원, 화승 315억 5700만원, 아이아 45억 6200만원, 유일 39억 2100만원 등 총 824억 3900만원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내렸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