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참여 14명 위원 중 8명 수사 지속 반대공소제기 안건도 부결… "불기소 처분 내려야"수심위 도입 취지-신뢰 위해 권고 받아들여야"권고 무시할 경우 과잉수사 비판 이어질 수도"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법조계외 재계에서는 수심위 제도 취지를 준수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수심위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대검찰청은 26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오후 수심위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 지속 및 기소 여부를 심의·권고하는 수심위를 진행,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권고 의견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검찰 측과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위원들의 표결에 앞서 각자 주장을 펼쳤다. 검찰측은 수사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부회장측은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진행된 심의에서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 중 검찰 측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한 1명의 위원이 기피돼 14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절반이 넘는 8명이 수사 지속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으로 동일해 가부동수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호인단은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한 수심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공소제기 안건도 부결돼 결국 기소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국민의 엄중한 의견을 검찰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검찰이 국민에게 개혁을 약속하며 스스로 만든 수심위 제도 취지에 맞게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 목적에서는 위원회 도입에 대해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출발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논란도 적지 않았던 만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20년 1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는데 1년이 넘도록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명백한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된 적은 없다. 오히려 공익신고자로 알려진 20대 남성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공갈범’으로 법적 판결을 받은 상태다. 프로포폴 의혹을 제기했던 이 남성은 이 부회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다가 공갈 혐의로 구속됐는데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수심위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 지속 및 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수심위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검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지난해 수심위 권고를 한차례 따르지 않으면서 논란을 야기했던 만큼 이번에는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로로직스 회계’ 의혹 사건을 두고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한 수심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당시 수심위는 10 대 3으로 압도적 의결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하며 무리한 수사라는 논란을 비판을 받은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심위 권고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나타내는 방증"이라며 "검찰이 권고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과잉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