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과정 자금출처 부족, 편법증여혐의자 115명 포함법인자금 유출, 고가 부동산취득 사주일가 30명도 포함국세청,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접수건 추가 세무조사 예고
  • ▲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세무조사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세무조사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3기 신도시 예정지구에 대한 토지거래 분석결과 165명의 탈세혐의자가 포착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일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등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거래내역을 분석해 왔다”며 “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총 16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지역에서 일정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결과에 따라 실시된다.

    조사대상에는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부족한 편법증여세 탈루혐의자 11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개발계획 발표이전 토지를 취득한 연소자와 고가토지 취득자,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필지를 취득했지만 소득·재산내역과 소비·지출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소득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부족해 취득자금을 증여받거나 사업소득 등을 탈루한 혐의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0명도 조사를 받게 된다. 이들은 신도시 등 개발지역의 대토보상권을 불법 거래하면서  법인자금을 편취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특수관계자를 이용해 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업체의 경우, 임야·맹지 등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영농을 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예정지의 농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하며 양도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부당감면을 받은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에서 고가의 토지거래를 중개해 과열을 부추기면서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도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고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현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자금의 원천을 확인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기관이 아닌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의 신고내역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법인까지 조사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금융기관 차입금 등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과정을 사후관리하고 채무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에 나서게 된다.

    김태호 국장은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조치하겠다”며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 등을 포함해 검증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한편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관계기관 수사 등 결과에 따라 탈세의심자료가 통보될 경우 검증작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