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 유출해 토지취득후 사적용도 사용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판매한 기획부동산 덜미비영농인이 농지 취득, 임대·양도하며 매출누락 혐의
  • ▲ 전매 금지된 대토보상권을 고가 불법매입한 사례 ⓒ국세청 자료
    ▲ 전매 금지된 대토보상권을 고가 불법매입한 사례 ⓒ국세청 자료
    국세청이 토지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부동산을 통한 탈세수법이 날로 지능·고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예정지구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포착된 탈세혐의자는 법인자금 유출해 토지취득후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한 기획부동산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탈루유형을 보면 신고소득이 미미한 某도매업자의 경우 개발예정지역에서 다수 토지를 거액에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해 전입했으면서도 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발행했다.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했지만 그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탈루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를 공동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자녀 두명은 모친과 수십억원의 고가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했는데 국세청은 제조업을 수십년간 운영해온 모친이 이땅을 자녀와 함께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토지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 개발과정에서 전매가 금지된 대토보상권을 고가에 불법매입해 개발에 나서는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법인자금을 편취한 사주일가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사주는 개발지구 토지주들로부터 대토보상권을 고가에 불법매입해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임직원 친인척 명의로 가공급여를 지급하는가하면 위장업체와 허위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편취해 고가부동산을 취득, 법인명의로 구입한 고급승용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토지주들도 대토보상권을 개발업체에 보상액 대비 120%에 불법 전매한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신규택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某시행사는 사주 친인척 명의로 분양대행사를 설립하고 과다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 허위 차입금을 계상한 후 대표자에게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사주일가 ⓒ국세청 자료
    ▲ 허위 차입금을 계상한 후 대표자에게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사주일가 ⓒ국세청 자료
    이에더해 분양대행사는 사주의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제3법인에 용역제공 없이 허위로 분양대행수수료 수십억원을 지급해 가공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또한 모법인은 대표자에게 차입한 것처럼 가공부채(차입금)를 계상한후 차입금을 대표자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사주일가는 각종 호재가 있는 개발예정지역 상업용지와 빌딩, 아파트 등 수백억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법인비용으로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그 자금 흐름을 추가로 확인해 사주의 개인사업체로 귀속될 경우에는 그 사업체까지 검증하겠다”며 고강도 조사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