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과 일하기 싫다'란 인사평가 항목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카카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근로감독관을 배정하고 이달 중 카카오의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카카오는 지난 2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직원 성과평가시 인사평가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평균값과 비교해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논란이 됐다.

    이에 카카오의 한 직원은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인사평가 항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근로감독청원을 제기했다.

    현재 카카오는 인사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 길'을 출범하고 직원들의 인사평가 제도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