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 분사 1년 만에 흑자 전환카드사 "네이버페이 수수료율 상한 규제 필요"네이버 "각종 부가서비스 고려하면 폭리 아니야"네이버파이낸셜 '후불결제 서비스' 카드사와 마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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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페이를 앞세워 분사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한 반면,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 양측간 실적 희비가 엇갈리면서 수수료 상한 규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진행 중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36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네이버에서 분사한 2019년 4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지 1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 업계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요 수익이 가맹점 결제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상한이 정해진 것과 달리, 네이버페이는 규제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은 결제액의 최소 0.8%에서 최대 2.3%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2.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네이버는 수수료율 상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매출 규모와 지불 방식에 따라 1.5%~2.8%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네이버의 수수료율을 지적하고 있는 것.

    하지만 네이버는 일반적인 카드사의 결제 모델과 달리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숫자만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들에게 네이버페이는 단순 결제가 아닌 주문 관리·고객 관리 같은 종합 툴”이라며 “네이버파이낸셜은 일반 사용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까지 고객으로 보고 함께 성장하고 있다. 중소상공인(SME)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1.5%~2.8%의 수수료율만 단순히 보고 카드사와 비교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페이 수수료율 상한 규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드사들의 갈등은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이달 중 소액 후불결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 소액 후불결제는 충전잔액이 대금결제액보다 부족할 경우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갚는 서비스다.

    카드사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영업환경 위축된 상황에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시장 확대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성종화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네이버페이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여신(후불) 기능의 허용은 송금·이체 방식 결제 비중 확대 정책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며 “네이버페이 월평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가 19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1차 허용 한도 30만원도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한도는 향후 갈수록 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