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달러' 중국 송금 급증…김치프리미엄 노린 환치기 기승 은행, 영업점에 중국 송금 경계령…가상화폐 관련 송금 거절은행 내부지침만으로 코인 환치기 범죄 대응 어려워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최근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김프)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 중국인 '비트코인 환치기'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은행들은 영업점에 가상통화 관련 해외송금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송금을 거절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려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 지점마다 중국인들이 현금을 들고 몰려와 해외송금 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합산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중국송금액은 이달 들어 지난 9일까지 총 7270만 달러(약 817억원)였다. 3월 전체 송금액인 950만 달러(107억원)의 약 8배에 달하는 금액이 7영업일 동안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들은 주로 개인별 최대 해외송금 한도인 연간 5만 달러(13일 기준, 5622만5000원)에 맞춰 송금을 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로 ‘비트코인 환치기’를 의심하고 있다.

    중국에서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이를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국내에서 비싼 값에 팔아 원금과 차익을 중국에 보내는 식이다. 국내와 해외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로 불법 외화 송금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은행들은 중국송금 주의보를 내리고, 자금출처 확인 강화와 가상화폐 관련 송금 중단을 각 영업점에 지시했다. 

    국민은행은 최근 수취인이 가상화폐사업자거나 거래소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송금거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영업점에 보냈다. 

    또한 여러명의 외국인이 동일한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송금 사유를 확인하고 가상화폐와 관련있다고 판단 시 거래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동일한 지급증빙서류로 수차례 해외송금을 하거나 다수의 중국인이 한 지점에 몰려와 한명당 5만 달러 이하 송금을 요청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영업점에 외국환거래법 등 근거규정에 따른 해외송금 거래 불가 지침을 내렸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가상통화 관련 송금유형은 △가상통화 투자목적으로 자금 모집 후 가상통화 관련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목적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투자자금 송금 △외국인의 원화계좌에 가상통화 투자자금을 모집 후 외국인보수송금 항목으로 송금 △가상통화 채굴관련 용역서비스 사유로 송금 요청 등이다.

    이러한 유형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의심거래로 보고 거래를 중단시키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외국인 국내소득지급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외국인 해외송금 급증에 따른 자금출처와 송금용도 확인의무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관련 송금에 대해 지급거절 등을 영업점에 당부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부지침만으로는 금융범죄를 방지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금증빙은 은행 직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고, 수취인이 개인이며 송금인이 생활비 등을 보낸다고 할 경우 실무자가 송금을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뚜렷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다 관련 규제도 간접적인 상황이라 은행들이 의심거래를 거르는데 한계가 있다”며 “환치기 등 불법거래에 은행이 이용당할 경우 은행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