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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안을 비웃듯 3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는 여전히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
규제안은 ▲미성년자, 외국인 비거주자의 계좌개설 및 거래 전면 금지 ▲가상화폐,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여부 검토 ▲은행 가상계좌 신규 개설 금지 등이다.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라고 자신했던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급등세에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신규 거래를 막으면 급등락하는 추세를 진정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당초 규제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입출금 제한, 거래소 폐쇄까지 논의됐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겹치면서 신규 투자자만 입금을 제한한 게 화근이었다.
또 실명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소 20일, 길게는 한 달까지 소요되면서 결국 기존 투자자에게 최대한 투자 시기를 벌어준 꼴이 됐다.
가상화폐가 지금과 같이 광풍을 일으킨 이유는 누구든지 쉽게 계좌 개설이 쉽고, 또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벌어들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도 물지 않아 사실상 자금세탁과 같은 범죄에도 쉽게 이용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했던 점을 감안하면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가상계좌에서 가상화폐, 다시 현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건 상당히 어렵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며 우려를 보였다.
한편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다소 허술한 규제를 내놓은 이유에 대해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상당 수 공무원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 이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13일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발표 3시간 전 이 같은 내용은 온라인 상에서 먼저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 조사 결과 유출기관은 관세청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공무원 조직 내에서 규제안을 외부로 유포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내용이 공무원에서 유출된 것만 봐도 이미 상당 수의 공직자도 가상화폐 투자자가 있다는 걸 보여준 꼴”이라며 “보다 세밀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외 중국과 일본은 각기 다른 규제안을 적용 중이지만 공통점은 부정한 방식으로의 자금세탁을 막겠단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가상화계 거래 중단과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 시켰다. 또한 위안화를 취급하던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폐쇄 조치했다.
일본은 지난해 9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일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본 금융서비스국에 등록 후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매매와 교환을 통해 20만엔(약 200만원) 이상 차익을 벌어들일 경우 소득신고를 하게끔 규정해 놨으며 최근에는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반해 우리 금융당국이 내놓은 규제안은 촘촘하지 못하고 허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