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 통보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결정될 듯
  • 남양유업의 세종공장이 2개월간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이 자리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의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남양유업의 주가는 급등했으며 일부 유통판매처에서 불가리스가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곧바로 질병관리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낭설’이라고 맞섰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지난 16일 사전 통보를 했으며,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양유업은 논란이 거제지자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이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는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H1N1 99.999% 저감 및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 COVID-19 77.78% 저감 연구결과가 있었다"면서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하였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