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임상실험 아닌 세포단계 실험 효과 단정 지울 수 없음에도 오해 불러일으켜식약처 전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고발
  • ▲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
    ▲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
    남양유업가 최근 발효유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지 하루만이다.

    남양유업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이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는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H1N1 99.999% 저감 및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 COVID-19 77.78% 저감 연구결과가 있었다"면서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하였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최초 규명했다고 발표했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이 자리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의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남양유업의 주가는 급등했으며 일부 유통판매처에서 불가리스가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곧바로 질병관리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낭설’이라고 맞섰다. 또한 식약처는 전날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 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식약처 측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