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고 200만원 벌금확정…총 4600번 거절김 전대표 "승무원 부족 등 경영상 판단"법원 "명백한 근로법위반…대책마련했어야"
  • ▲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 ⓒ 뉴데일리경제
    ▲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 ⓒ 뉴데일리경제
    여성 승무원의 생리휴가를 거절한 김수천 전(前) 아시아나항공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김 대표 재임 당시 회사 측은 약 4600번의 생리휴가를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의 원심 선고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5명의 승무원에게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73조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1회의 생리휴가를 보장한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생리휴가를 반려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표 측은 “생리현상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근로자에게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면서 “이는 휴가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대표 측은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제공할 경우 객실 승무원이 부족해져 항공법상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측은 한해에만 약 4600회에 이르는 생리휴가를 거절했다. 법원 측은 김 전 대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휴가를 거절했다면, 그에 따른 비용과 법규의 준수에 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함이 마땅하다”며 “승무원들의 육체적, 감정적 노동을 사용해 회사의 가치를 높이려 했으면서 그로 인한 비용은 부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