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강화에 사모펀드·파생결합증권 등 간접투자 시장 부진 우려 직접 투자 수단 주식투자는 여전히 힘…대형 IPO 호재 작용증권업 실적 양호·거래대금 작년 연평균 상회…"금소법 리스크 제한적"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증권사 영업 현장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지만, 금융업종 내 가장 수혜를 누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사모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간접투자 시장의 부진에도 직접투자 수단인 주식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이란 시각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증권사 영업점은 금융투자상품 설명 소요 시간 지연 등으로 현장 업무량이 늘어났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이나 대출,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점이 특징이다. 당초 소비자와의 접촉 범위가 넓은 은행, 보험업권 대비 혼란이 적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그러나 현장 영업직원들이 상품 판매과정에서 투자설명서, 약관 등을 모두 읽고 녹음을 진행하면서 기존 10~15분 가량 소요된 응대 시간은 1시간 넘게 늘어났다. 장시간 녹취로 영업점 직원들의 피로감은 늘어나고 고객 불평이 쏟아졌다. 응대 시간이 길어지자 상품 가입을 포기하고 영업점을 이탈하는 고객도 발생했다. 

    증권사 입장에선 상품 설명과정을 축소하거나 생략할 경우 추후 불완전판매 책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할 수 밖에 없다. 

    당국차원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현장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간접투자 상품의 경우 구체적 상품 가입단계를 거쳐야하는 만큼 직접 투자 수단인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키움증권은 금소법의 대표 수혜업종으로 증권업을 꼽았다. 유근탁 연구원은 "금소법 시행으로 간접투자 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전망"이라며 "반면 대형 기업공개(IPO) 연속,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선호 현상으로 거래대금 레벨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연구원은 "2019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 발생했던 사모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에서 신규고객 유치가 어려울 전망"이라며 "문제 발생 시 판매사에 대한 과징금을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어 영업도 다소 소극적일 가능성 높다"고 설명했다. 

    1분기 증권업의 양호한 실적과 2분기 이후 거래대금 레벨에 대한 기대감은 긍정적이다. 그는 "국내외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로 브로커리지 수익성이 증가했으며, M&A 이슈 등으로 금융업종 내 차별화된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1분기 중 월별로는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4월 이후 외국인 순매수 반등, 5월 공매도 재개 감안 시 거래대금 레벨은 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소법의 연착률을 위해 업계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는 점도 탄력 요인으로 해석된다. 간접투자 시장 부진 등의 부정적 요소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소법 시행 한달 점검 현황에 따르면 A증권사는 모바일 거래 고객이 고위험 상품 가입 전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영상을 제작했다. B증권사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소비자보호 및 고객중심 경영 선포식 시행했으며, C증권사는 금소법 관련 규정상 의무가 없음(자산총액 5조원 미만)에도 소비자보호 총괄 임원을 자체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