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고 유인 제고하고 적발 강화 방침
  • 최근 주식 리딩방 등 성행으로 투자자 피해가 성행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적발 및 제재 프로세스에서 신고제도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주식 관련 SNS·동영상플랫폼 등 투자자들이 모이는 새로운 채널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최종 조치(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가 연간 2~5건 수준으로 많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른 포상금 산정 방식도 비교적 엄격해 포상금 지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기준금액이 이미 법상 한도액(20억원)에 가까운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금액을 상향할 방침이다.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해 동일 과징금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당이득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 중요도 가점을 부여한다.

    규정 개정 전이라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 시 중요도를 1등급 상향해 확대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오는 5월부턴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신고정보를 집중해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를 구축·운영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시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진, 스마트폰 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다.

    단순히 주가가 상승·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한다든지 풍문만을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심리·조사로 이어지기 어려워 유의해야 한다.

    신고를 통해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적발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가 낮으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지급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높은 포상금이 산정되기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