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2.8만t·대구 0.5t·오징어 0.4t… 내달부터 입어입어료 3년째 동결… 명태 t당 375달러·오징어 110달러통역사 승선·해상 전자저울 비치 등 조업조건 유예 합의
  • ▲ 냉동명태.ⓒ연합뉴스
    ▲ 냉동명태.ⓒ연합뉴스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총 4만1260t으로 정해졌다. 입어료는 동결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29일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열고 올해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총어획할당량은 4만1260t으로 지난해보다 5440t 줄었다. 코로나19(우한 폐렴)로 말미암아 조업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우리 원양업계가 어획할당량 축소를 요청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어종별로는 △명태 2만8400t △대구 5050t △꽁치 3000t △오징어 4000t △기타 810t 등이다. 대구만 어획량이 170t 늘었을 뿐 국민생선인 명태는 400t, 꽁치는 4500t, 오징어는 700t 할당량이 각각 줄었다.

    다음 달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우리 어선은 명태트롤어선 3척, 대구저연승어선 2척, 꽁치봉수망어선 10척, 오징어채낚기어선 60여 척 등 총 4개 업종 75척 규모다.
  • ▲ 원양봉수망 조업 모습.ⓒ해수부
    ▲ 원양봉수망 조업 모습.ⓒ해수부
    러시아 수역에 들어가며 내는 입어료는 3년 연속 동결됐다. 명태는 t당 375달러, 대구 436.2달러, 오징어 110달러 등이다.

    러시아가 요구한 조업조건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는 명태 조업선의 통역사 승선, 오징어 조업선의 해상용 전자저울 비치 등을 조업조건으로 내세웠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러시아에서 큰 비용이 드는 조업조건을 요구했으나 그동안 다져온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올해 어업협상은 러시아측 사정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늦게 열렸다. 해수부는 우리 어선의 조업이 늦어지지 않게 조업허가절차를 단축해달라고 요청했고 러시아측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어업위원회 개최 전에 어선 위치발신 시험을 하고 조업일지를 미리 발급받게 해 우리 어선의 입어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