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책소통간담회, 대기업지배구조 개선·부당 내부거래 근절 역점동일인지정제도 개선 5월중 연구용역, 내외국인 동일 관점에서 판단중기 어려움 가중시키는 대기업 갑질행위 엄단 예고
  • ▲ 11일 정책소통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 11일 정책소통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2005년 폐지후 2017년 12년만에 부활한 가운데 조직평가를 거쳐 정규조직으로 확정됐다.

    대기업집단 조직·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근절에 주력해온 공정위 정책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공정경제 추진방향과 관련 기자단과 ‘정책소통 간담회’을 갖고 기업집단국의 정규조직 확정 소식을 전했다.

    조 위원장은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으로 확정됐다는 정식 통보를 받았다”며 “정규조직화를 통한 마련된 안정적 집행체계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근절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집단국 신설후 지난 3년8개월간 일감몰아주기 등을 본격감시 하며 공정경제의 커다란 축으로 작동해 왔고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법 전면개정에 공헌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대기업 중소기업간 공정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쿠팡으로 촉발된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 개선책에 대해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 규제가 대부분 내국인 전제로 설계돼 있어 지금 당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따라 “외국인에 대한 형사제재나 친족범위 등에서 문제되는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없이 대기업집단 시책이 효과적 적용될 수 있어야 하지만 동일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동일인 정의 및 용어 구체화. 외국인 형사제재, 친족범위에 대해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사례처럼 향후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력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에서 만들어지는 요건에 해당을 한다면 동일인을 지정하는 방향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연구용역을 가급적 빨리 실시하려 한다. 가능한 5월에 입찰공고가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발생하는 공정경제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단체급식 일감나누기와 같은 모범사례는 물류, SI 업종 등으로 확산해나갈 것”이라며 “위기를 틈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갑질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