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hc 500여만원·BBQ에 1500여만원 과징금 부과양사 모두 "단체활동 이유 불이익 가한 것 아냐"적극 반발… 법적 절차 통해 소명예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와 BBQ에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양사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bhc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체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를 한것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해지"라며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있었기에 이부분은 의결서를 받아보고 법적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BBQ와 bhc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BBQ에 1532만원, bhc에는 5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거절 등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가맹점에 불이익을 가했다.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년 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bhc는 E쿠폰 취급을 강제하기 위해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e쿠폰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2019년 이전 절차상의 미흡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미 2019년 11월에 가맹계약서를 변경적용하여 그 이후부터는 문제없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BBQ 역시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 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되어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아울러 BBQ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BBQ는 "전단물 역시,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하며,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며 "또한 자체제작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공정위 제출 완료),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