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도입 등 공동협력 과제 설정
  • 사무장병원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손을 잡았다. 

    면대약국은 면허대허 약국의 줄임말로 약사 면허를 빌려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며,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수천만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약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면대약국 진입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하여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이 2017년 시범조사부터 2020년까지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67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불법개설 약국 근절은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개설 약국 근절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본 업무 협약으로 면대약국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면대약국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국민건강은 물론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약사회와 공단이 협력해 면대약국 개설·운영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 관련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도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공단에 특사경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