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사용처에 원자력발전 중단 사업자 비용보전 포함전기사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에 대해 비용보전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전력기금 사용처에 원자력발전 중단 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은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다만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대진(삼척)1·2호기와 천지(영덕) 1·2호기 사업 종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이 진행돼 왔지만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한 입법이 논의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돼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21대 국회에서 진행중인 에너지전환 관련 법률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12월초까지 비용보전 범위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이후 원전사업자의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