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국세청장 간담회…국세행정 운영방안 소개‘성실납세 풍토 확립 민관협업 필요성’ 공감상의,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등 12대과제 건의
  • ▲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국세운용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국세운용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이 산업계인사들을 만나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0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올 국세행정 방향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세제개선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대면조사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다각도로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며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날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개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소지 개선 등 12개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운영하고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성실납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살피겠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유관부처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