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내 휴대 반입금지물질 운영기' 개정안고체형태 '립글로스-립밤'도 반입 가능
  • 오는 14일부터 용량 100㎖를 넘는 물티슈를 갖고 항공기에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국투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금지돼 왔다. 물티슈도 액체류로 취급돼 중량 100g 이하, 약 10매정도만 허용되고 이보다 크면 반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100㎖이상된 물티슈도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며 반입가능 최대 물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하고 그간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는 반입이 가능토록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