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어음제도 개편...전자어음 만기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뉴데일리 DB
    ▲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뉴데일리 DB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자산 10억원이상 법인에서 5억원이상 법인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을 감안해 어음의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매출감소, 구매기업의 자금사정과 어음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어음의 전면폐지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중기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단계적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중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현행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40만개 법인이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에는 전자어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법인사업자로 확대하고 배서횟수 한도는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하는 등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을 폐지할 예정이다.

    전자어음 만기 단축 및 수취기일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와 어음할인 비용 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하도급거래시 대기업이 어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어음교부일을 단축, 판매기업의 조기 현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도 개정키로 했다.

    하도급 및 수위탁거래에서는 대·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어음발행 억제 및 현금결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이번 대책은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음제도 개선과 함께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혁신금융 보급 등 혁신금융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에 있다”며 “부처별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더불어 납품거래에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