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년전 4개 기관서 협의…단독의견 아냐" 업계 "주거문제 젊은층 모두의 과제…특혜소지 다분"유사사례 선부동 행복주택…인권위 "성차별행위" 판단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 금천구가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우대하는 조건을 내걸어 뒤늦게 '남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H와 금천구는 지난달 24일 서울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가산동 219-25번지 일대 행복주택 282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행복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문제는 해당단지 입주자모집 과정에서 우대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면서 남성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LH와 금천구는 관내 행복주택 총 282가구중 절반가량인 141가구를 산업단지 여성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배정된 주택은 전용 16㎡로 보증금 4760만원에 월임대료는 17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조건을 단 데는 이번 행복주택 건립목적 탓이 크다. 애초 해당단지는 다른 행복주택과 달리 '직장여성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1988~1990년사이 여성근로자 주거안정 및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35세이하 저소득 여성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했던 주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사회적 지위가 산업화시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데다 주거문제에 대한 불안은 젊은 층 모두의 과제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실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경우 성차별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내다봤다.

    사건의 발단은 안산도시공사가 선부동 행복주택 청년 몫 200가구 입주자모집 과정에서 입주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하면서다. 선부동 행복주택 또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인 '한마음임대주택'이 노후해 재건축한 것으로 성차별 논란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다.

    검토를 마친 인권위는 "피진정인(안산도시공사)은 선부동 행복주택이 기존 여성전용숙소를 재건축한 것이어서 입주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했다고 하지만 기존 여성거주자 재입주사례가 없어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일련의 성차별 논란에 대해 LH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LH·근로복지공단이 2016년 9월 협의한 업무협약서 제3조(협력분야)를 보면 금천구 행복주택은 당초부터 저소득 직장여성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공급 등 우선배정방식을 통해 기존 공급수준을 유지키로 했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기관간 협력 당시 금천구 행복주택은 저소득 직장여성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키로 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우선공급물량(전체 50%) 대상자를 금천구에서 '여성'으로 제시했다"며 "금천구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안심주택 특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