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신고후 현금거래업종 면밀검증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등도 ‘성실신고 당부’
  • ▲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 부가세 환급을 통한 탈루적발 사례 ⓒ국세청 자료
    ▲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 부가세 환급을 통한 탈루적발 사례 ⓒ국세청 자료
    세무당국이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확정·신고납부이후 현금거래 업종에 대한 고강도 사후검증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중 현금거래가 많아 과세표준 양성화가 필요한 사업자와 코로나19로 상대적인 호황을 누리는 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되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을 확인한후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지목한 현금거래업종중 골프관련업종은 골프부킹앱(App)을 통한 수수료 수취내역 및 골프용품 판매업체의 현금매출, 반려동물미용은 미용용품매입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업체의 성실신고 여부다. 미디어콘텐츠사업자에 대해서는 외환수취내역과 국내 광고수익 등 국내매출에 대한 신고여부를 들여다 보게 된다.

    국세청은 또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대상으로 매입공제 내역과 매출액을 안내함으로써 주거사용여부 및 매출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자동차 해체재활용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부로부터 폐차인수자료를 수집해 매출현황을 제공해 현금매출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 ▲ 음식점 관련 매입 중복신고해 부가세를 이중 환급받은 사례 ⓒ국세청 자료
    ▲ 음식점 관련 매입 중복신고해 부가세를 이중 환급받은 사례 ⓒ국세청 자료
    한편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추징사례를 소개하며 성실신고를 독려했다. 사업자 A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거나 매입해 숙박업영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고정자산 매입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하지만 건물 관리비 내역, 임차인 전입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가 추징됐다.

    건설업자 B는 상가건물 신축을 위해 노후건물과 토지를 일괄로 구입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구조물해체 공사업자로부터 철거용역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자 사업현황 자료를 수집해 철거대상 건축물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 정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토지·건물 취득시기 등을 분석해 부당 공제액에 대한 부가세를 추징했다.

    부동산임대업자 C는 한국전력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상가건물 공동전기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를 환급받았지만, 임차인에게 전기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가세를 물어야 했다.

    카페와 음식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 D는 카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서, 음식점 관련 매입으로 중복 신고하고 부가세를 이중으로 환급 받았으나,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결과 카드번호별 거래금액을 초과해 신고한 금액이 적발돼 환급액이 추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