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19.7%↑-使 0.2%↑…1만800원→1만440원-8720원→8740원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 13일 새벽 표결 가능성 커
  • ▲ 노사 간 엇갈린 시선.ⓒ연합뉴스
    ▲ 노사 간 엇갈린 시선.ⓒ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나 할지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한 가운데 노동계는 1만440원, 경영계는 8740원을 각각 1차 수정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의미 있는 1차 수정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720원)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제출했다. 월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급 환산액으로는 225만7200원이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8720원을 최초안으로 냈다. 동결을 요구한 셈이다.

    이날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9.7% 인상된 1만44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0.2% 오른 874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노사 간 견해차는 최초 요구안 2080원에서 1700원으로 380원 좁혀졌다.
  •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최저임금위 안팎에선 이날 노동계가 최소 14.7% 이상의 인상률로 1차 수정안을 낼 거라는 분석이 많았다. 14.7% 인상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에 해당한다. 역대 최저임금위 심의편람을 보면 노동계는 과거에 제시했던 최초 요구안이나 1차 수정안 금액을 재소환해 요구안으로 제출해왔다. 이 경우 노동계가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과거 제시금액으로 1만원(14.7% 인상)과 9570원(9.7% 인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날 관건은 노동계가 1차 수정안에서 상징적인 금액인 '1만원'을 제시하느냐였다. 이날 노동계가 1만44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낸 만큼 앞으로 있을 2차, 3차 수정안으로 1만원과 9570원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1% 미만의 인상률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영계는 지난해 1차 수정안으로 1.0% 삭감안을 냈다. 이후 2차 수정안으로 마이너스(-)0.35%, 3차 수정안으로 -0.52%를 각각 냈었다. 경영계로선 올해 인상률을 지난해(1.5%) 수준 이하로 묶는 게 실질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만큼 1차 수정안을 비롯해 2차, 3차 수정안도 1% 안팎에서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으로 2차, 3차 수정안을 내고도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노사가 최종 수정안을 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 안팎에선 오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수정안을 제출받고 13일 새벽 회의 차수를 변경한 뒤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기한(6월 말)을 넘긴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에는 이듬해 최저임금을 8월5일 고시하게 돼 있다. 고시 전 이의신청 등을 고려하면 이번 달 15일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 ▲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연합뉴스
    ▲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연합뉴스
    한편 이날 경영계가 사실상 동결이나 다름없는 1차 수정안을 제출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이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회의장에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