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6시 이후 ‘2인 모임’만 가능… 유흥시설 집합금지 유지정부, ‘4차 대유행’ 풍선효과 우려 수도권 전체 적용권덕철 “사회적 접촉 자체 줄여야… 샹향조치 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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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4차 대유행이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 마지막 4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야간외출 제한’이 걸리는 것으로 다음 주 수도권은 사실상 ‘통금 시대’로 접어든다. 

    정부는 오는 12일 오전 0시부터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 전체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 현재 확진자 기준 자체만 놓고 보면 4단계에 못 미치지만 확진자 5명 중 4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인 만큼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당초 4단계 격상은 확산세가 특히 강한 서울에만 단독으로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일괄 적용으로 변경됐다. 서울·경기·인천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데다 서울만 올리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브리핑에서 “청장년층, 소규모 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 특성상 상당기간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해 4단계 상향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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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녁 모임 최소화-유흥시설 영업중지-결혼식 친족만 허용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일상은 달라진다. 저녁 모임이 최대 2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밤은 통금 시대로 회귀해 한산해질 전망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인원 제한 조치는 부모님과 자식, 손주 등 직계가족에도 적용되며 동거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후에는 최대한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라는 취지다.

    또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단, 원격수업 전환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주 수요일인 14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유흥시설 집합금지(운영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제외한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정부는 현재의 집합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30% 이내로만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선 안 되고,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되고,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도서관,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업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입장 인원 제한 기준을 준수하면 4단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조치에 더해 백신 접종자를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이달부터 시행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자가 있어도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서는 규정된 제한 인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또 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용되지만, 체조경기장이나 공원 등에서 임시 공연 형태로 개최되는 경우에는 공연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행사’로 간주돼 금지된다.

    권덕철 1차장은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하길 요청한다. 4단계에서 사회 전체의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