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마감 기한 8월2일흥행실패로 사모펀드만 남아… 3주내 딜 종료 어려워신규 장부가 기준 9조… 이행강제금 10억대로 치솟아"3개월 정도 연장 유력"
  • 요기요가 M&A 수렁에 빠졌다.

    기대했던 흥행은 고사하고 공정위와 약속한 마감시한도 못지킬 판이다.

    2조에 달한다던 매각가는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 쳤다. 이대로라면 M&A는 고사하고  하루 10억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지도 모른다.

    IB업계에 따르면 요기요 본입찰에는 롯데와 신세계 등이 모두 빠진 채 MBK파트너스, 어피너티에쿼티, 퍼미라, 베인캐피털 등 사모펀드만 남았다. 5000억에서 1조 사이로 뚝 떨어진 매각가에도 협상은 지지부진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고 해도 계약서 작성 등에 최소 3~4주 걸리기 때문에 매각시한인 8월2일을 지키지 못할 처지다.

    만약 DH가 매각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8월3일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그 금액이 하루 10억원 가량이다.

    공정위가 밝힌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결합금액이 1조가 넘을 경우 하루 1억4000만원에 1조원 초과분의 2만분의 2 금액을 내야 한다. 

    당초 4조8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진 DH의 배달의민족 인수가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소 10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신규 취득주식의 장부가액이 9조원이 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다만 50/100범위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억대 안팎이 유력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DH는 공정위에 매각시한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까지는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서를 내도 곧바로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공정위는 불가피성을 따져본 뒤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IB업계 관계자는 "당장 M&A가 이뤄지긴 어려운 만큼 연장 신청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정위가 자산매각조치의 이행기간을 대부분 3개월 정도 연장한 만큼 요기요도 비슷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