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1% 올라… 월환산액 191만4440원민주노총·사용자위원 퇴장 후 공익위원안 표결로 채택경기회복 전망 반영… 코로나 4차 유행 막판 변수로
  •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연합뉴스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720원)보다 5.1%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2022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보다 440원 오른 금액이다.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히 올랐던 2017년에도 경영계가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노동부 장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무위에 그쳤다.
  • ▲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뉴시스
    ▲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뉴시스
    최저임금위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 등 총 27명이 모두 참석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8차 회의 때 이날 제2차 수정요구안을 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 오른 1만800원과 8720원 동결을 각각 제시했던 노사 양측은 지난 8일 전원회의에서 각각 19.7%와 0.2% 오른 1만440원과 874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었다.

    이날 노동계는 1차 수정안보다 120원 내린 1만320원(18.3% 인상), 경영계는 70원 올린 8810원(1.0% 인상)을 각각 2차 수정안으로 냈다. 노사 간 간극이 여전하자 박 위원장은 3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1만원(14.7% 인상), 경영계는 8850원(1.5% 인상)을 각각 추가로 제시했다.

    수정안 제출을 거듭하면서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긴 했으나 접점을 찾기엔 한계가 있자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030(3.6% 인상)∼9300원(6.7% 인상)을 제시하고, 이 범위 안에서 최종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심의촉진구간 상한선인 6.7%는 노동계가 박근혜 정부 때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보다 높은 평균 7.5%를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던 올해 인상률 6.3%보다는 높다. 하지만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에서 염원하던 1만원 달성(14.7%)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결국 근로자위원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4명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회의 도중 집단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도 표결을 앞두고 회의장을 나갔다. 이어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이 낸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 ▲ 의사봉 두드리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연합뉴스
    ▲ 의사봉 두드리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인상률(1.5%)보다는 높을 것으로 일찌감치 전망됐었다. 지난해 공익위원은 노사 요구로 표결에 부칠 단일안을 제시하면서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0.1%)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성장률을 4.2%로 올려잡았다. 소비자물가도 오름세가 뚜렷하다.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올랐다. 석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 5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예상했다. 지난해 공익위원 제시근거를 따르면 지난해 역성장을 고려해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을 상쇄해도 6%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번에 공익위원은 이런 경기 개선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 벗어난 것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막판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인상 폭에 제한을 두지 않았겠냐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