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방지 혁신안' 발표...3년내 퇴직자도 투기시 고발신규택지 발굴 국토부 전담..입지조사시스템 마련철도망·도로계획 등 국민의견 경청...현장소통 강화
  •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뉴시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투기 원천 차단을 위해 재산등록 의무대상을 전부서로 확대하는 등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국토부는 18일 부동산투기의 원천차단과 국가계획 정책수립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시스템을 구축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직업무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도시, 도로ㆍ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분야의 생활목적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국토부(본부) 전부서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LH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 발굴과 선정하는 전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되 정보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모든 입지조사자는 ▲명부 사전등록 ▲자료열람ㆍ활동내용 점검관리 ▲보안관리 상세 매뉴얼 마련 ▲정보유출ㆍ관리실태 상시감찰반 운영 ▲개발예정지 이해관계자 업무배제 ▲미공개정보 처벌 강화 ▲근무기간 제한 등의 보안대책을 준수해야한다.

    이와함께 신규택지 추진시 개발예정지구내 토지에 대해 거래동향 및 전수분석을 실시하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하는 전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부동산투기 의혹 및 적발시 즉각 수사의뢰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한편 퇴직후 3년 이내 직원에 대해서도 재직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고발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분야의 국가계획에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게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소통창구는 온라인 의견창구 및 전담 콜센터 로 운영되는데 계획입안·공청회·확정발표까지 운영된다.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을 확대 운영하며 누리집을 활용한 국민의견 제안창구 개설과 챗봇-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 등 채널을 다양화한다.

    이밖에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토부(본부·지방청)-지자체-공공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게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하겠다"며  "국토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 추진할수 있게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