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화물연대 "노조의 투쟁" … "임의로 권한 부여"노동부 자료선 "개인사업자"… 노조법상 노조 지위 '전무''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논의 영향 … "산업현장 더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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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화물연대 집회 현장 찾았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온 화물연대를 노조로 규정하면서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특히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발언이란 지적이다.22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0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들 집회를 두고 "노조의 투쟁"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온 화물연대 구성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한 셈이다.화물연대의 노조로서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전부터 존재했다. 노동계에선 이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집회·파업 등 실력 행사를 해온 만큼 사실상 노조 지위를 인정하는 분위기다.다만 이러한 발상은 현행 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우선 노조로 인정받기 위해선 정부에 설립 신고를 해야 하는데, 화물연대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 노조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대다수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화물차주들로서는 근로자성을 우선적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이전까지 정부도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통상의 노조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부는 이번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이라며 사실상 노조 지위 주장에 선을 그은 바 있다.문제는 이번 장관 발언을 계기로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가 사실상 인정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노동법 전반의 경계가 흔들릴 수 있단 점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화물연대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물류센터 앞 충돌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더구나 화물연대 문제는 단순히 특정 업종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택배·배달 등 특수고용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단체들이 노조로 인정되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권한이 부여된다"며 "다양한 직군으로 파업을 비롯한 집단행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이번 장관의 발언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앞서 노동계에선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온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했는데, 장관이 이들에게 사실상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면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범위에 들어올 여지가 다분해졌기 때문이다.경영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번 장관의 발언으로 다양한 직군에서 개인사업자들이 관계 기업과 교섭을 시도하려 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까지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생기면서 산업 현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