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조, 찬성률 96%로 총파업 찬성 가결노조 "자료제공 거부하라" 임직원 메일 발송..실사 차질 불가피
  • ▲ 대우건설 노조원들이 매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 대우건설 노조원들이 매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작업이 연이은 난관에 부딪혔다. 양사 합병에 반대하는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나서는 등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대우건설 직원들 사이에서는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반감이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노조는 지난 15~19일 '임금협상 쟁취 및 불공정 매각반대'를 이유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95.9%로 총파업 찬성이 가결됐다.

    노조는 향후 산업은행과 KDB인베스트먼트 등 매각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총력 투쟁과 함께 중흥건설에 대한 실사 저지 및 인수 반대를 위한 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실제 대우건설 노조는 최근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실사 목적의 자료 제공 요구나 자료의 산출을 요구받는 경우 전 임직원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를 즉시 비대위에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실사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노조 측에서는 매도인 실사를 미리 선행하지 않고 우협 선정 후에서야 하는 것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적정가치를 평가해 잠재적 원매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인수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하는데 지금같은 경우 매수자 측이 쓴 금액과 대우건설의 가치를 사후적으로 맞추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은 또 중흥건설이 가격 수정을 요구해 재입찰한 끝에 2000억원을 낮춘 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매각 책임자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해 가며 매각을 강행한 목적이 특정 매각 관계자들의 매각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355조 2항에 규정된 횡령 배임의 죄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흥건설에 대해서도 입찰방해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노조는 "경쟁 입찰 참여자의 책임과 입찰의 원칙을 무시해 입찰절차를 방해했다"며 "중흥그룹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국가계약법상 규정된 거래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우건설 직원의 절반가량이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이 한꺼번에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건설현장 공사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우협 선정이 된 상태여서 매각자체를 돌리긴 어려운데다 산은 측이 어떻게든 거래 완주를 할 것이라 여거진다"면서 "다만 갈등이 더 심화한다면 추후 합병 후에도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우건설을 인수하려는 중흥건설의 의지는 분명한 상황이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우건설의 조직, 인력 등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중흥건설과는 각자도생"이라며 "인수가 마무리되면 노조와 만나 진심을 전할 계획이다. 나의 정직함을 알게 되면 노조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