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대표 등 임원진 해임 요구로 금융위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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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최고 수위 제재인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심의 결과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등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인가·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재현 대표·윤석호 사내이사 등 관련 임직원은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요구' 등을 금융위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옵티머스에 대한 제재심의 결정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해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재현 대표이사에 징역 25년 및 벌금 5억원(751억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