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예정지구·산단개발지역 등 투기 빈발지역 ‘예의주시’부동산거래 탈세행위 차단…하반기 국세행정 역량 집중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 연소자, 법인자금 부당유출 사주일가 철저 검증
  • ▲ 우회 증여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 명의신탁으로 농지를 불법취득한 사례 ⓒ국세청 자료
    ▲ 우회 증여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 명의신탁으로 농지를 불법취득한 사례 ⓒ국세청 자료
    국세청이 지난 3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발족한뒤 토지투기자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해 취득한 374명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올 3월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을 발족한 국세청은 대규모 개발지역 등에서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정밀 검증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 4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의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5월 들어서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해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탈루혐의자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올 들어 국세청은 828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 증빙 등을 수취해 소득을 탈루하거나 토지판매 수익 등을 직원이나 가족 등의 계좌로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연소자의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본인의 자금 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의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공의 차입계약, 차입금 대리상환 등을 통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주택 자금출처의 적정 여부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부채 상환 내역을 철저히 사후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국세청의 탈세액 추징사례를 보면 우회 증여 등을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 명의신탁으로 농지를 불법취득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실제로 30대로 소득이 많지 않은 A씨가 개발예정지 토지를 취득하자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상표권 사용료를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취득이 불가한 농지를 농민인 아버지 지인 명의로 취득한뒤 농지를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으로 개발지역의 다수 필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 추징과 함께 부동산실명법 위반내역이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실제 매출의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발각됐다.

    B법인은 신고를 누락한 매출대금을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해 대표이사가 지가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가 하면,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해 유출한 자금으로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돼 법인세 추징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됐다.

    C재생업체의 경우는 가공경비를 계상한 혐의 및 업무 무관 토지 취득 내역에 대해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사망자, 원거리 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꾸며 경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후 사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계상에서 누락한 혐의도 적발돼 법인세를 물게 됐다.
  • ▲ 업무와 무관한 지가급등지역 토지 취득 후 사주일가가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 ⓒ국세청 자료
    ▲ 업무와 무관한 지가급등지역 토지 취득 후 사주일가가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 ⓒ국세청 자료
    이밖에 D건설업체는 주주들이 공공택지지구 개발시 보상으로 주어지는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개발예정지구내에 날림으로 연립주택 1개동을 신축한뒤 건축된 연립주택을 주주들이 저가에 분양받은후 LH공사에 양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공사원가를 허위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했는가하면 법인자금을 유출한후 무단 폐업한 사실이 확인돼 법인세가 추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내달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투기 차단을 위한 국세행정방향을 확정, 고강도 검증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