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피해 급증… 매출·수익률 정확성 꼼꼼히 살펴야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 정보 반드시 서면자료로 요구해야"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데일리 DB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데일리 DB
    # 가맹점 창업을 고민하던 A씨는 가맹본부인 B사의 당구장 브랜드로 창업하기 위해 가맹계약 체결 논의를 시작한 후 B사로부터 매장에 대한 상권분석 자료 및 예상매출분석 자료 등을 제공받았다.

    해당 자료는 예상되는 월 평균 매출액과 평균 지출액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으나, B사의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 사례 등 실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A씨는 B사가 제공한 자료가 구체적이어서 믿을만하다고 생각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가맹점의 월 매출액 및 순이익이 너무 저조하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창업 1년도 안돼 폐업 절차를 밟았다.

    이 처럼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간 분쟁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쟁 중,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27%로 가장 높았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위반 22%, 거래상 지위남용은 21% 순이었다.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1379건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약 27%(374건)였고, 700억원에 달하는 신청인들의 손해액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약 34%(약 237억원)에 달했다.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구두로 약속하거나 서면 제공한 예상매출액·순이익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이 같은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률을 안내할 때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서면자료인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빈번하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품목을 공급받도록 한 후 해당 품목을 적정도매가격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면, 해당 품목 공급가격과 적정도매가격의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중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항들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그 내용의 근거가 명확한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아울러 필수품목 등을 지정한 경우 그 공급가격의 적정 여부 및 근거,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가맹본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가맹점주는 보통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다른 정보임을 인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 후에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축소한 이유로 발생한 분쟁을 비롯,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간 거래 중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원에 마련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