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한적 자료열람制' 최초 적용… 방어권 최대 보장 잡음 제거OS-안드로이드 앱마켓시장 지배력 남용해 국내기업 진입방해했나가 관건
  • ▲ 공정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 공정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를 삼성,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OS와 안드로이드 앱마켓시장에서 시장진입을 막은 행위에 대한 제재여부 결정이 임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안드로이드 OS건 심의를 위해 9월1일 3차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의과정에서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왔으며 최종 심의기일을 9월1일로 정한 것 역시 구글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모바일 OS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구글이 삼성·LG 등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는지 여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구글 안드로이드 OS건과 관련해 지난 5월12일과 7월7일 2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연 바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3차례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본 건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많아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간 2차례 심의과정에서는 관련 시장의 범위, 경쟁제한 의도·목적의 유무, 경쟁제한효과 발생여부와 관련한 다수의 쟁점사항에 대해 구글측과 심사관측의 PT, 참고인 진술 및 위원 질의가 이어졌다.

    기존 2차례 심의가 주로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3차 심의는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스마트 기기 분야의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본 건은 공정위가 기업의 증거자료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최초 적용한 건으로, 3차 심의기일에는 자료열람 대상인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분리 심리도 진행된다.

    미국은 공정위에 대해 한-미 FTA를 근거로 방어권 등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요구해 왔다. 2016년 한-미 FTA 협상을 통해 기업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증거제시 및 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처분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검토·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 기업측 대리인이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비공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제한적 자료열람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을 작년 12월 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구글 심의과정에서 FTA협상 결과를 감안해 제한적 자료열람을 허용함으로써 한미 간 통상분쟁 소지를 없앤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차신문제도 도입, 제한적 자료열람실 마련 등을 통해 구글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한-미 FTA 이슈를 해소했다”며 “3차 심의 결과에 따라 시장진입 방해행위에 대한 구글의 제재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